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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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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매수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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