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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