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의3조 (자립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립지원자립대통령령가정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청소년복지시설제32의3조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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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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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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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