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자립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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