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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