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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6의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의3조 · 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임원)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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