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3.2, 2017.3.21, 2025.10.1>
1.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청소년지도자의 연수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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