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청소년기본법청소년육성활동진흥원청소년수련활동수련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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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3.2, 2017.3.21, 2025.10.1>
1.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청소년지도자의 연수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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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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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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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