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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