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9조 (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청소년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