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시설설비갖춘실시할청소년수련거리수련시설청소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수련시설
가.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폐교 야영장의 야영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에 해당해 폐교재산 용도변경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야영장의 야영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해 폐교재산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