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7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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