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2.6.10>
1.내수면, 해수면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에 따른 안전점검
2.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
3.제9조의2에 따라 신고 수리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과 위험발생의 방지
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련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