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3.13>
1.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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