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수련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소년활동법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전통사찰법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통사찰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1항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2항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4항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