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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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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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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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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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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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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