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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6의4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의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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