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청소년지도자의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