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