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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 ·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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