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1.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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