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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 · 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1.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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