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수련시설의 이용평생교육법수련시설이용성평등가족부령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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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1.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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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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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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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