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인증위원회인증수련활동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청소년국가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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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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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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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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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