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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