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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