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2 (인증의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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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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