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2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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