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7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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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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