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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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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