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의11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유치원유치원급식소위원회유치원규칙학교급식소위원회와예ㆍ결산소위원회제22의11조운영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5>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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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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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