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6.4.14>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28>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유아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