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2조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유치원교육통계조사교육행정기관유아교육직원교육부장관이제7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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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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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