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전국호환 기본계획전국호환교통카드기본계획호환주요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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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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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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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