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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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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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제10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제10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4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5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제10조의6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0조의7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제10조의8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제10조의9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