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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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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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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