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전국호환특정부문계획국토교통부장관고속국도대중교통수단이나철도ㆍ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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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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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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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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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