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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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1.9>
1.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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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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