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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