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8조 (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시간시간이활동전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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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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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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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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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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