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의4조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러닝안전교육수련시설청소년수련활동안전사고집합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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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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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