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4조 (전문인력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인력 요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수상레저안전법전문인력대한적십자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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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9>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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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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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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