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조성토지비용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촉진법제12의2조경기도지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용지비
2.용지부담금
3.조성비
4.기반시설 설치비
5.직접인건비
6.이주대책비
7.판매비
8.일반관리비
9.자본비용
10.그 밖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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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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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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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