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시설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체마을회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마을회관
2.공동창고
3.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4.마을공동작업소
5.체력단련장
6.기념관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시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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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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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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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