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5의3조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우주위험우주환경감시기관예방우주항공청장구축ㆍ운영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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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1.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
2.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③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④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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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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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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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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