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환경 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우주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
2.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예방과 대비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