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4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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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환경 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우주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
2.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예방과 대비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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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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