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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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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