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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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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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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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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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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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기금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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