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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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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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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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금설치 근거법률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
제1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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