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의3조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성인지 기금결산서기금결산서성인지작성기금결산보고서지방자치단체집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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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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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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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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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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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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