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2.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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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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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대중교통시설기준제10조 ·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제11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제11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제11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1조의4 ·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5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제11조의6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제11조의7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1조의8 ·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제11조의9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