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3-26 공포2024-05-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 등의 책무
  3. 제3조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4. 제4조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기본계획의 고시
  6. 제6조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7. 제7조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8. 제8조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9. 제9조 · 대중교통시설기준
  10. 제10조 ·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11. 제11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12. 제12조 · 재정지원의 대상
  13. 제13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14. 제14조 ·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15. 제15조 ·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16. 제16조 ·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17. 제17조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18. 제18조 ·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19. 제19조 ·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20. 제20조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21. 제21조 ·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22. 제22조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23. 제23조 ·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24. 제24조
  25. 제25조 ·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26. 제26조 · 업무의 대행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11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29. 제11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30. 제11조의4 ·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31. 제11조의5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32. 제11조의6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33. 제11조의7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34. 제11조의8 ·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35. 제11조의9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36. 제25조의2 ·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37. 제26조의2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8. 제26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 제11조의10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