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3-26 공포2024-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01 | 2024-03-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3조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제4조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기본계획의 고시
- 제6조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 제7조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 제8조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 · 대중교통시설기준
- 제10조 ·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 제11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제12조 · 재정지원의 대상
- 제13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제14조 ·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 제15조 ·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 제16조 ·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 제18조 ·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 제19조 ·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 제20조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 제21조 ·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 제22조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 제23조 ·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 제24조
- 제25조 ·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 제26조 · 업무의 대행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 제11의3조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 제11의4조 ·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 제11의5조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 제11의6조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 제11의7조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1의8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 제11의9조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25의2조 ·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 제26의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6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의10조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