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1-04-0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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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정법무병원에 보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정법무병원에 보조하여야 한다.
1.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등에 드는 경비
2.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를 위한 병동의 설치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비
②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를 받으려면 경비보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피치료감호자별 진료비 계산서
2.그 밖에 경비보조 청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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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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