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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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제조원가
2.제조공정
3.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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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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