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7.아랍에미리트: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②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조사대상 수출물품
4.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조사의 법적 근거
6.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