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조사요청개월요청일정보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7.아랍에미리트: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조사대상 수출물품
4.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조사의 법적 근거
6.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