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상호협력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4.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