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상호협력 절차)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4.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