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의2조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선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통령령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1.14>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4>
1.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2.「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원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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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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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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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